23년 9월 25일부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실에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야 하며, 환자 또한 CCTV 촬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촬영 신청 방법, 관련 신청 서식,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23년 9월 25일 이후로 의료법에 따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함.
- 병원 측은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수술 시 CCTV 촬영(녹화)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해야 함.
- 환자 혹은 보호자는 수술 시 CCTV 촬영(녹화)을 신청할 수 있음.
- CCTV 촬영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청(요청)서, 신청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보호자가 신청 시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원 측에 제출 해야 함.
- 녹음까지 원하는 경우 녹음 요청서 및 녹음 동의서 또한 제출 해야 함.
- 촬영된 영상 정보는 병원 측이 30일 이상 보관해야 함.
- 병원 측에서 촬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정리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23년 9월 25일 이후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촬영(녹화)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 혹은 보호자가 수술 시 CCTV 촬영(녹화)을 요청한 경우에 CCTV 촬영이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병원은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CCTV 촬영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 또한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촬영이 가능하진 않으며,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인 경우, 생명에 위협 혹은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등에는 병원 측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촬영 시, 소리는 녹음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리 녹음까지 원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의 동의 하에 녹음 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촬영된 영상 정보는 병원 측에서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CCTV 촬영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신청(요청) 양식 등은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촬영 신청 양식 및 필요 구비 서류
수술실 CCTV 촬영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구비 서류를 지참 하여 병원 측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①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병원에서 구비해 놓을 가능성이 높음)
② 신청자의 신분증 (신분증 사본도 가능) : 신청인이 환자 본인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보호자인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③ 보호자가 신청 시, 환자의 보호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녹음 까지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녹음의 경우 환자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병원에서 구비해 놓을 가능성이 높음)
②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 (병원에서 구비해 놓을 가능성이 높음)
이상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촬영 신청 방법, 신청 양식,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아프지 마시고 수술 하는 분들은 좋은 결과로 건강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