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전월세) 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하는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임대차(전월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데요. 언제부터 벌금이 부과가 되는지, 또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 안 하면 벌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임대차 신고를 안 하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소 4만원 ~ 최고 100만원까지 벌금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벌금 부여에 대한 사항을 유예함에 따라 2024년 6월 이후부터의 임대차(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즉 2024년 5월 말까지는 임대차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해도 벌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4년 5월까지 벌금 부과는 없으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다.
벌금 부과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으며, 또한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를 했다는 일종의 증명서 인 신고필증이 나오므로 여러모로 임대차(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 대상은?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대상 지역 : 단, 신고대상이 되는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시(市) 지역이 신고 대상이며,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은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청도군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사항 :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경상북도 군위군의 경우 내년(2024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24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다면 한쪽의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국가, 자치단체 등만 단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 방법은?
임대차 신고방법은 총 2가지로, ① 직접 방문 방법과, ②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① 직접 방문 :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즉 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방문신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임대인으로 거주 주소지는 서울이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물건의 주소지가 부산이라면, 서울이 아닌 부산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맺은 물건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어딘 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 아래의 도로명주소 검색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해당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도로명주소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검색창에 해당 도로명주소를 검색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구포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여 검색 후 나온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더보기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파란색 화면이 나오면서 관할주민센터 즉 도로명주소에 해당하는 행정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고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하며,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상 신고 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및 구비서류
방문으로 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① 신분증, ② 임대차 계약서, 2개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는 것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받는데 필요하므로 같이 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방문 신고 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미리 작성하실 경우 아래의 링크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
임대차(전월세)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관할구청 부동산 관련 과, 혹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며 행정번호를 찾기 어렵다면 국번 없이 110으로 문의하면 관련 부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신고와 관련하여 임대차 신고 벌금, 임대차 신고 방법 및 대상 등을 총정리하였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임대차 신고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