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아동수당 대상 및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해당 대상, 지급금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3년-아동수당-신청하기

23년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 신청자격(대상)은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며 (0개월~95개월까지) 신생아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일을 포함하여 아동수당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의 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아동뿐만 아니라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아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의 아동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금 및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10만원씩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아동수당 신청 시 기재했던 통장계좌에 지급되며 지자체마다 다르나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2가지가 있으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상관없음)를 방문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 혹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신청 사이트 및 정부24 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아동이 아닌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준비물(구비해야 할 서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 신청 시①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구비)
② 신청인(부모)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①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구비)
②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 있으나 작성해 갈 경우 표 아래의 링크를 클릭)
③ 대리인 신분증
④ 보호자(부모 등) 신분증(사본도 가능)

※ 부모가 사망, 관계 단절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 및 기타 사항

아동수당과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이 지급 정지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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