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리징수란 무엇인지,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정리해 보고,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해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KBS, EBS수신에 대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로 함
- 원래 TV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요금에 같이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었음
- 이제는 한전 전기요금에 같이 부과하는 것이 아닌 따로 부과하겠다고 함(곧 고지서도 따로 나갈 예정)
- TV 수신료는 TV가 있는 한 의무적으로 내야 함
- TV가 없다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여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TV 수신료? 수신료 분리징수란? 달라지는 것은?
TV 수신료란 KBS와 EBS 채널 수신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월 2,500원이며, KBS와 EBS를 보지 않더라도 집에 TV가 있는 한 수신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TV수신료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에 같이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걷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 하던 것을 분리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이죠.
왜 수신료를 분리징수할까?에 대해 정부가 답변한 바로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TV 수신료 자체를 몰랐던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통하여 수신료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분리징수는 약 3개월 뒤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며, 약 3개월 동안은(7~9, 10월 정도 예상) 기존의 방식대로(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분리해서 납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따로 신청하시면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분리징수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귀찮으신 분들은 원래 납부하던 대로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면 되며, 약 3개월 뒤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시 안내가 나갈 예정이며 그때 자동이체든 계좌이체든 전기요금과 별도로 TV 수신료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집이나 거주지에 TV가 없다면?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자!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로 TV 수신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도 있을 텐데요. 만약 집이나 거주지에 TV가 없다면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여 TV 수신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냈던 3개월 치 수신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TV는 있는데 KBS와 EBS를 안본다는 이유로는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집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TV는 없고 PC가 있는데 PC로 TV를 볼 수 있는 경우(IPTV)에도 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으로는 전화 신청 및 인터넷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확인 전화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보다는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 전화 신청 방법 : KBS 콜센터 ☎) 1588-1801, 혹은 한국전력 콜센터 ☎) 123 [KBS 콜센터를 추천]
- 인터넷 신청 방법 :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아래에서 바로 신청]
링크 클릭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신료 민원을 체크하고 구분에서 수신료면제/면제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해야 하며,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TV수상기가 있다 보니 아마 해당하는 세대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 및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